적발내용은 ▲ 활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 김치 및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건 ▲ 음식점 조리장 비위생적 관리 등 총 7건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성구 ○○회집에서는 2016년 1월경부터 7월 초까지 중국산 활어(도미, 농어, 점성어, 민어, 낙지)를 총 727kg, 1191만2,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조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 위주로 사용한다고 거짓 표시하였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되었다.
서구의 대형 ○○일식에서는 2016년 1월경부터 7월 초까지 국내산, 일본산 활어(도미)를 총1,500kg, 2387만2,000원 상당을 번갈아 구입하면서 식당 안에는 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출입구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으로 혼동표시를 하였다.
대덕구의 00회집에서는 계산대 옆에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표시하고 조리실에 있는 활어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를 캐나다산으로 혼동 표시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중구의 00참치, 유성구의 00음식점에서는 조리실 후드를 불결하게 관리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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