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지난 8일(월) 서울시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하나고등학교에서 제출한 2017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요강(안) 관련 업무 보고와 하나고등학교 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특별위원회는 하나고의 재정부족에 따른 학교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인전입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고 측에 법인전입금 중단 원인이 되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하여 단계적 축소가 아닌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입학요강(안)에 대한 승인 권한이 교육감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하나고가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 입학요강(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학교법인 하나학원 법인설립 당시 담당사무관이었던 공무원이 현재 하나학원 법인기획실장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성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교육청에 대한 법인관련 로비를 위한 것은 아닌지 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청이 퇴직공직자에 대해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서울단위에서 전국단위로의 학생 모집 확대와 사회통합전형의 선발비율 축소, 지역인재전형 설립, 강남 3구 제한선발의 폐지와 전형료 인상 등 하나고가 당초 교육청에 제출한 2017학년도 하나고 신입생 입학요강(안)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동 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하나고의 법인전입금 중단은 하나임직원전형을 유지함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하나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임직원전형을 즉각 폐지함으로써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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