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까? 이재현 회장 등 광복절 특사 대상자 확정발표가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출처=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에서 의결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법무부가 최종 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특사 역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 총수 중 일부에 대한 사면 또는 복권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발언이 강조되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특사가 단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의 위촉이 심사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 이뤄지는 등 이미 청와대 등에서 특사 대상자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벌총수 특사 대상자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최근 악화된 건강증세와 더불어 CJ의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청와대에 보내는 CJ 이재현 회장의 특사 선물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 정도로 CJ가 이번 광복절 특사 선정에 사활을 건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등 당정에서도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 배제만 강조한 채 재벌 총수는 극히 일부라며, 재벌총수 사면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하지만 여전히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적반감을 의식해 재벌총수 특사에 복수 대상자가 나올 것은 어렵다는 지적 속에 건강이 나쁜 이재현 회장은 특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의 실제 수감 기간은 2년 6개월 형량 중 4개월밖에 안 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점으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