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만취한 제자를 성폭행하고 성처를 입힌 혐의(준강간치상)로 서울 한 사립대의 ㄱ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ㄱ교수는 지난 6월 중순 제자인 대학원생 ㄴ씨 등과 저녁 식사에 이어 술을 마신 뒤 만취한 ㄴ씨를 교수 연구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서울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증거물로 제출한 옷에서는 ㄱ교수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처음 경찰조사에서 ㄱ교수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등 증거물이 나오자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ㄱ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ㄱ교수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이 성폭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학 측은 ㄱ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으며 징계위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