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기간(6∼22일), 종목의 승패를 전제로 하는 사이버 스포츠도박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도박 단속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스포츠 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우 올림픽 기간동안 인터넷방송으로 경기를 중계하며 사이버도박을 홍보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 사이버도박 개장 공모와 방조, 고액·상습도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 사행산업 감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박스팸)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첩보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범죄에 가담한 총책, 관리자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도박행위자는 판돈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과 관련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추진하고,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명단 등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2년 8월 런던 올림픽과 2014년 7월 브라질 월드컵 당시 경기를 중계하며 인터넷에서 22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개장한 운영자 일당(8명 구속)이 부산경찰청에서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연계해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 및 치료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경북청 이창현 사이버수사팀장은 “전세계인의 축제의 장인 올림픽 경기를 통한 사이버 도박은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작은 유혹으로 인해 도박 범죄인이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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