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국민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72.3일이며 행정심판은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법원의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하고 비교적 소송 비용도 저렴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자격정지 취소처분, 각종 시험정지 불합격 처분 등에 대해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사건은 2만 4,452건이며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에 이른다. 지난해 행정심판에 제기된 사건 중 운전면허취소와 관련된 것이 약 70%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사무소 관계자는 “ 위법한 처분이나 취소처분이 가혹한 운전면허, 음주운전 구제의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는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는지, 위반 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및 불가피성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하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음주수치가 0.125% 초과한 경우, 0.1%이상이면서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측정거부,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운전은 극소수의 위법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상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구제 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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