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여주=일요신문]유인선 기자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지난 10일 ‘2016년도 제3회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여주시공유재산심의회는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심의회 주요기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회계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관한 안건을 비롯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인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건심의에 심사숙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사업본연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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