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확대 개정되는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건강한 먹거리,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행정지도 위주의 집중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전 기간인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여 행정지도 위주의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종합적 행정지도 및 홍보를 통해 향후에 발생할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도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 외에도 민간인 명예감시원을 선정, 각 동별 담당이 지역내 행정동 별로 지정되어 지도 위주의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개정 내용 등은 구청 홈페이지 및 각 동 게시판 등을 통해 리플릿과 함께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구가 이렇게 하는 데는 표시 방법이나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 품목의 추가와 규격의 변경, 설치 장소의 세부 규정 적용 등으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업소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정시 위생과장은 “이번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확대 개정된 원산지 표기법이 서초구 관내 음식점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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