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여주=일요신문]유인선 기자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공동주택 용지의 집단환지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집단환지’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공유 환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향후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60일간이며 환지 예정지 지정 시 반영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이번 집단환지 지정 신청은 공동주택지에 환지를 받고자하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토지는 일반적 환지계획에 따라 처리된다.
현재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3만㎡ 일원의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7월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9월경 개통 예정에 따라 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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