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민원다발지역, 공장밀집지역, 미신고(무허가) 의심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업소 등 오염취약 지역에 대해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무허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필터 및 활성탄 등을 여과시설을 제거하고 가동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폐수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필요시 오염도 측정도 함께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까지 확인한다.
또한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소각,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하며 영세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인협회 등과 연계한 기술지원을 제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자는 “적발된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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