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구는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협의 후에는 사업 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징수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돼 인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개인 소유 토지의 재산가치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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