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호국원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위한 “미등록 참전 국가유공자의 화장시설이용료 감면” 서비스 추진으로 유가족에게 호응을 얻어 행정제도 개선사례로 제출해 지난 5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016년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행정제도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국립묘지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천호국원의 “미등록 참전 국가유공자 화장시설이용료 감면 추진” 사례는 사망전 미등록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로 이장을 희망할시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구당 화장시설 이용료를 적게는 4만700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선제보훈 서비스이다.
연간 국립묘지(4개) 안장 국가유공자 가족 중 240가구가 1128만원~2억4000만원의 비용 절감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개선사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국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등록전 사망한 참전 국가유공자를 정부가 주도·발굴 등록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국가책임 행정구현으로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예우풍토를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평가된다.
영천호국원은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구현을 위해 이번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등을 개방․공유함은 물론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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