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청연 교육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7~18일 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초ㆍ중ㆍ고 교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6년 7월 4일 일부 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법률적용대상 등 핵심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미 정착된 만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조직 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전 직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됐다.
이미옥 감사관은 “다음 달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망에도 알리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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