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16일(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기준 합리화와 존속기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
김용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1만원 이하라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이 특별한 근거 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택시 기본요금의 3배 이하로 지원기준을 정율로 변경하고자 했다.” “아울러,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정책이 택시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소멸되지 않고 항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2016년에는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6,000원 이하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별다른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이후에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택시업계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동시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액요금 카드결제 기피관행을 개선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소액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를 위해 서울시는 연간 61억원(2012년)에서 91억원(2016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효과로 카드 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 50.6% 수준이던 카드결제율은 2016년 6월 현재 65.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시적인 제도로 시행중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택시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한편 개인택시 사업자를 포함한 영세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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