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원 석승한 원장이 18일 환자안전법 시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석승한 원장은 18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어 제대로 된 보고 학습체계가 운영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 원장은 이날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자안전법 시행은 보건 분야에 있어서 환자안전에 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의료현장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안전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보고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 학습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해가 되는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안전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정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정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에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의료기관에 머무는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국가 전체로 확산, 학습시키도록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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