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적인 협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치의 주체, 범위, 방식, 책임에 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7일(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 조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협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핵심 가치로,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치를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유창복 협치자문관이 ‘시대적 과제로서의 협치의 가치’, 장화영 민관협력담당관이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설명’이라는 주제발표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박호근 의원은 “그동안 민과 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치를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해 왔던 서울시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협치 조례안 제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 중 협의회 명칭은 협치서울협의회 보다는 서울협치협의회로, 공동의장제도 보다는 시장 1인과 부의장을 두는 단일의장 시스템으로, 회의는 연 4회 개최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민이기에 시민의 행정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에 서울시 행정과 정책이 협치라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치의 주체, 범위, 방식, 책임에 관하여 협치 조례가 제정 된 이후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고민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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