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사진=경찰청
이 내정자는 1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징계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및 징계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해명한 것이다.
또 조사 이후에 벌금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조차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알려진 바 없고 벌금 100만원 처분만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업무 적합성을 떠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정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으로서 도덕성뿐 아니라 자질,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회를 거부했다.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되자 결국 유재중 위원장이 결국 오전 11시 2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