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수원대 교수협 등은 “공인이자 최고위 3부 요인으로서 언론의 사회적·공익적 차원의 검증 보도에 대해 (정세균 의장이)소송을 낸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언론의 자유와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겨레의 의혹 보도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당시 모 교문위원이 “정세균 의원이 나한테도 다가와, 이 총장을 잘 안다. 도움도 받고 그랬다”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교수협 등은 성명서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 비리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이미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을뿐 아니라, 수원대에서 해직된 이원영 교수 등을 통해 정 의장의 압력 관련 증언 등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근거 있는 의혹보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차원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전국 사학비리를 어떻게 척격할 것인지 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해 대학의 참다운 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