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아무개 씨(2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중국에서 귀화한 백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 한 노래방에서 32살 여종업원 A 씨를 만난 이후 수차례 노래방을 찾아가 친분을 이어갔다. 백씨는 A 씨가 중국에서 왔고 자신과 같은 성씨라는 점에서 호감을 느껴 가깝게 지냈다.
지난 3월 백씨는 경기 시흥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 씨를 성폭행했고, 이때 피해 여성의 성이 백씨가 아니며 나이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백씨는 화장실 대야에 물을 담은 뒤 여성의 머리를 대야 물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수십 초 동안 손으로 눌러 익사시켰다. 범행 직후 백씨는 숨진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SNS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함께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극단적인 범죄행각을 벌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백씨의 범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중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 양형 의견을 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