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영리목적의 업무를 금지하는 조례 발의
- 공기업의 방만경영 방지 및 투명운영 강화에 기여할 듯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산하 5대 공기업에서 서울시장이 선임하는 비상임이사가 해당 공기업과 관련한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서울시 4개 공기업(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가 해당기관과 관련 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기업은 상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함에 따라 공기업의 방만 경영 우려가 있었음” 을 지적하고, “다른 4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비상임이사에 대한 겸업금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 5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각 공기업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3~6명의 위촉직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이사들은 월 100만원의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시 30~50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공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겸업금지조항이 별도로 마련돼어 있지 않아 비상임이사가 공사의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공기업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울시 5대 공기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공기업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안들은 이번 8월에 있을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