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임명후보자
이번 인사청문회는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의사청문회 실시협약』, ’15.8.17)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 ‘16.3.9)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으로 서울시민들의 일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2016년 3월 24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정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이다.
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김태호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여 이사장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안전 확보에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5월에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안전에 대한 시민여론을 고려할 때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서울메트로 수장 선정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 임을 강조하고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메트로의 수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실시될 인사청문회에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공휴일 제외)인 ’16. 8. 25일 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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