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결의안을 통해 “청년 구직의 긴급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에 동의하고 선정된 청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는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예산안의결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청년의 긴급한 구직 지원에 대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국민의당과 정책공조를 통해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발의된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 구직 청년에 대한 긴급 지원 정책이다. 최장 6개월 매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며, 금전지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금 50만원만 강조하면서 청년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면서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지원자의 활동계획서에 적혀있는 구직 의지도,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으려는 청년의 절박함도 보지 않고, 날선 언어로 정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의결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8.4일에는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하였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추진안을 함께 만들어 왔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결국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유사한 청년구직수당 지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정책을 따라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란 현실에서 75억 시범사업을 명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작년 12월 22일에 의결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전체 청년관련 예산 1,298억 중 75억 수준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이고 서울시의회도 함께 진행과정을 심사하면서 내년 사업 개선을 검토 해 나갈 예정이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지 않는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전례 없는 직권취소를 감행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청년 구직의 긴급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에 동의하고 선정된 청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예산안의결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청년의 긴급한 구직 지원에 대해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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