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현 국회의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1982년에 도입된 것으로, 과거 행정적인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때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진데다,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40%에 달하여 굳이 신고세액공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 폐지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상증세 신고세액공제처럼 공제한도도 없이 10%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며, “세무사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자산가는 신고를 놓칠 가능성이 적으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의 경우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20~40%의 가산세뿐 아니라 10% 세액공제도 못 받게 되어 소득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세액공제폐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신고세액공제 실적은 상속세가 2,345억원이고 증여세가 2,485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면 향후 (2015년 기준) 연간 4,830억원의 세수가 증가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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