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여름철 강우량 증가와 집중호우 빈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림 내 입목벌채 허가·신고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입목반출용 운재로 적지 복구 여부 △계곡부 임목잔재물 적치에 따른 유속 저해 여부 △사업지 내 환경정비(굴삭기 오일통, 기름통 등 적치여부) △기타 신고수리 조건준수 여부 등이다.
대상지는 올 1월 1일부터 점검기간 내 입목 벌채 허가·신고지다.
이번 점검은 2인으로 구성된 2개반이 편성돼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운재로 미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미준수, 위법발생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입목벌채 허가는 물론, 산림사업 보조지원에서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입목벌채란 표고버섯 재배·목재생산 등을 목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