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에 적용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는 뜻인 복지부동(伏地不動)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꼬집는 말이지만 앞으로 금천구 행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사업부서에서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화)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사후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지원하는 제도다.
감사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관련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협의, 자문회의, 유권해석 요청 및 합동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을 검토해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며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상급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사업부서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주민과 기업의 각종 어려움 및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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