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유해야생동물 관리주체인 환경부가 피해보상책 마련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있게 되어 있다. 즉 개별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국민의당.비례)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80곳에 달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소속 지자체 가운데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멧돼지 출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의 종로·은평·성북·서대문·도봉·강북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 광주 서구, 부산 기장 등도 피해보상 조례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지자체도 15곳에 달한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보령시 등 15곳의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있지만, 2015년 현재 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뒤늦게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어도 피해 보상은 농수산물 및 인명 피해로 제한되어, 주택이나 식당 등에 멧돼지가 침입해 가구,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세부규정에서 보상의 범위를 농수산물과 인명피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주민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보상 근거도 예산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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