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면서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 수요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우려해 관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를 통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라서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업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통시장 상인 면담 및 지역상인회를 통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불법채권추심, 영업방해 등은 입증자료 및 진술 등을 확보해 과태료 부과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됨에도 불구, 여전히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체 및 민원 다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반상회 등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요령을 널리 안내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수거된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에 사용된 340개 전화번호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영업소 소재지가 불분명한 1곳은 등록을 취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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