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13일까지 B(33)씨 등 8명에게 대부업 투자 명목으로 총 67회에 걸쳐 17억 6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후 원금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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