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강화와 면허갱신주기의 차별화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새누리당, 강남1)이 점점 늘어나는 서울시의 고령택시 운수종사자와 높은 비율의 고령운전자 사고발생으로 인한 택시 승객의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성중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 기준 법인택시 22,738대, 개인택시 49,447대로 총 7만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그중 50대 운수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표 1과 2)
또한 자료를 면허대수 대비 사고건수의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택시운수종사자 사고의 대부분이 고령운전자의 차량에서 났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의 평균을 보면 법인택시의 50대 운수종사자의 사고율이 1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6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택시의 경우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사고율을 비교해 본 결과 법인택시의 동일 연령대의 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 가까이 사고가 더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표 3)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한 제도가 없다시피 한 상황으로 특히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자격유지를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의무도 없어 추후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갱신주기 차별화나 고령운전자 표식 부착,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 역시 고령운전면허 갱신주기의 차별화, 교육 등의 제도를 운영하며 뉴질랜드의 경우 80세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 말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택시는 많은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준 대중교통으로 무엇보다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나날이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는 반면 우리의 기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해외 사례를 보듯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운전자에 대해 강화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제도의 강화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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