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77%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 및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가’에 대해서 응답자 76.9%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45.3%가 ‘실효성 없다’고 응답한 반면 ‘실효성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8%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가 1위로 꼽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