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6년 7월까지 현직교사 성범죄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6년 7개월간 총 56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에 의한 성범죄가 매년 평균 약 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교원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경우 7월까지 발생한 교원에 의한 성범죄는 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현황에서 나타난 성범죄 유형을 보면 총 56건 중 성추행이 30건(성희롱 및 성추행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이 5건, 강간(특수강간 및 유사강간 포함) 4건, 그 밖에 성매매, 음담패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17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중 36명은 퇴직처리 되었고, 20명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열 의원은 “교원에 의한 성범죄 발생이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약 8만여 명의 교원 중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파악될 수도 있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은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그 사례가 적다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며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도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발생한 성범죄 교원이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박기열 의원은 “동일한 성추행 범죄의 경우에도 처분내역이 파면, 해임에서 정직, 감봉 등으로 다양하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징계 처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성범죄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징계처분의 일관성 없음을 비판하였다.
이에 덧붙여 박기열 의원은 “성범죄 연루 교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현장이 성범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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