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경찰청 심벌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경찰서장 황천성)는,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지난 3월경까지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87회에 걸쳐 약 7200만원을 받아 이를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A(28세, 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랑하던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는데, 결국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점점 늘어나는 채무의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지난 3월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결과,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 사채를 비롯해 각종 빚을 졌다며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얘기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와 다름없는 높은 이율의 제3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서게 했고, 카드깡(불법 카드사용)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율의 사채에 시달리는 처지여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도, 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 ‘바르게 살겠다’, ‘같이 결혼해서 살자’는 등의 갖은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고, 심지어 피해자의 원룸 보증금과 월급 통장의 돈까지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씨의 범행은 단순 채무관계에 얽혀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마음을 유린해, 교묘히 상습적으로 돈을 착취해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악질 범죄행위이며, 피해자가 죽겠다고 암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듭해 돈을 요구할 정도로 악랄했다.
황천성 영동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악성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악성 지능·경제사범 근절을 위해 현장중심 수사 활동으로 신속한 피해회복 및 책임성 수사역량 강화로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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