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성남중원경찰서
[일요신문] 제자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자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오랜 기간 인권 유린한 교수에 형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1심 형처럼 10년 이상은 해야한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다고해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감형이냐” “엽기적인 행각을 해도 징역 8년이라니 믿을 수 없다” “평생 인분교수 낙인을 붙여도 부족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ㄱ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ㄴ씨를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년간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해왔다.
ㄱ씨는 알루미륨 야구방망이로 ㄴ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일 밝혀져 대중을 경악케 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ㄱ씨에 대해 검찰 감형 구형량인 10년 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해 1심 형에서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