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에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청렴대책회의 개최
- 기관별 우수 청렴시책을 공유․확산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기관별 전체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및 적용기준 등 공유키로 합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SH공사 등 서울시 19개 투자․출연(출자) 기관 감사부서장들과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2016. 8. 29 오전 SH공사 대회의실에 함께 모여 서울특별시 투자․출연(출자)기관 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기관별 우수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오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의 적용기준과 적용사례, 직원 교육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 서울시 19개 투자․출연(출자)기관(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마케팅) 감사부서장
합동회의를 준비한 SH공사(사장 변창흠)에서는 김현식 감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추진 중인 청렴컨설팅 및 부패비리신고센터 위탁운영 협력사업, SH공사와 계약․납품 등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업체 및 공사관계자 등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청렴실천보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청렴콘서트 개최 등을 통한 현장감 있는 청렴교육, 갈등 민원해결을 위한 청렴옴부즈만 활동, 각종 공사․용역․물품 공급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청렴서한문 발송 등 임직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참석자들은 9월 28일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전 임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총평에서 서울시에서 2014년 10월부터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로 공직자들의 처신에 긴장도가 높아지고 청렴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공직자의 소극행정, 향응 및 접대, 특권의식 등 부당한 관행과 의식을 뿌리뽑고 청렴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 투자․출연(출자)기관 감사협의회 회의는 그간 서울시청에서만 개최되었으나, 참석자들은 이번 SH공사에서의 회의를 계기로 향후에는 격월로 각 기관을 순회 개최함으로써 청렴대책 추진과정에서 마주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듣고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 활발히 토의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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