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이 설치·개량비 부담, 구청장은 수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 자치구별 예산 확보에 형평성 기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2016. 8. 12)했다.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현재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예산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예산도 자치구 별로 상이하여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비용부담과 관련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조례가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는 시장이, 내경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와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는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통수단면과 상관없이 하수관로의 원활한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하수관로 전체를 설치‧개량하도록 하되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강구덕 의원은, “하수관 누수가 최근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상기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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