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와 강우량 감소에 따라 한강 일부구간에서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녹조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녹조현상 대비책 마련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지난 31일(수) 제270회 임시회 일정으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는 서울시 녹조 발생 대비책 점검 차 현장을 방문하여 2016년 녹조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조류경보제 경보기준 변경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까지 친수구역에 대한 조류경보 기준이 없어 상수원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라 한강 전구간을 관리하였으나, 금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친수구역에 대한 조류경보제 기준이 신설되어, 한강의 친수활동 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은‘관심, 경계’2단계로 관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조류경보제 경보기준 변경(2015년→2016년)
서울시는 매년 반복되는 한강의 녹조문제와 관련하여 녹조발생의 요인별 영향을 분석하고 녹조저감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연구’용역(2015.12.~2016.12)을 발주하여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 피해저감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녹조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현장에서 주찬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 위원들은 금년 한강의 녹조발생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한강 녹조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보시스템 등 보다 높은 조류경보 기준을 정립하여 관리하는 등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강 주요지점 남조류세포수 검사수치 (2016.8.22. 기준)
한편, 물순환안전국의 녹조발생 관리 대책과는 별도로, 서울물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엠씨이코리아 등과 녹조제거를 위한 연구 업무협약(MOU)를 맺고 지난 24일부터 한강(양화선착장~안양천 합류지점, 10만㎡)에서 녹조제거선 2척(녹조 응집 제거선 1척, 미세기포 녹조부상 제거선 1척)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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