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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아무개 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백 씨는 올해 2월 초 30대 여성을 몰래 쫓아가 주거지를 확인한 뒤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백 씨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침입해 혼자 사는지 확인했고, 다음날 새벽 집 안으로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백 씨는 집에서 나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쳤다.
백 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의 한 기업 연수원 숙소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백 씨는 여성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12년 말부터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했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를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