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10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최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로 바꾸라고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원심 유지의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를 성추행했으며,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유나 기자 jyn03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