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제는 주민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의 해제는 주민 50% 이상 동의에 의해 해제와 정비사업 단계별 일몰제 등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주민동의 방식이 올해 2월부터 폐지되면서 직권해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비례율이 80%에 미달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반대하는 주민이 50%이상 이거나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50%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직권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사용비용에 대해 검증을 거친 뒤 70%범위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에 한해 자체적으로 해제동의서를 받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선정절차를 신설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에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청장이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될 경우 도시 노후화가 가속되고 슬럼화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 재개발 직권해제가 필요하다는 본다”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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