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자체 관리의 어려움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
현재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자체 음수대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음수대 청소와 위생관리 및 단순한 고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전문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직접 용역계약 체결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실시한 학교 음수대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된 152대 중 자체관리 146대(96%), 용역관리 6대(4%)로 나타나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학교 628개 중 260개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의 요구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 의원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20%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음수대 관리에 잘 쓰여 져야 하므로 여러 방법을 모색한 결과,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의 음수대 고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용역 업체 계약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학교 음수대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