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비는 기성 및 준공검사 바로 다음 날 지급
- 대금e바로 시스템 통해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 임금체불 차단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추석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사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한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공사나 용역, 물품 납품 등 모든 분야의 대금 지급 기일이 최대 19일에서 8일로 평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평소 대금 지급은 계약 이행 후 기성 및 준공 검사14일, 대금 지급 5일 등 최장 19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추석을 맞아 기성 및 준공 검사기간은 5일로, 대금 지급일은 3일 이내로 줄여 11일 이상 지급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기성 및 준공 검사 다음 날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노무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50여 개의 업체에 40억 원의 대금이 지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자금의 조기 집행이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모든 구민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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