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대금 및 기타 공사관련 각종 대금(인근 식당, 주유소 등) 체불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3일 이내에 체불민원을 해소하고 건설산업법 위반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자, 자재납품자 등에 대한 대면질문과 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른 근로자 개인계좌 입금여부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후 검사기간을 7일(현행 14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현행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6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20건(3억3,435만1,000원)중 19건(3억3,295만1,000원)을 해결했으며 과태료 3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환용 건설심사과장은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을 제때에 지급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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