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까지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융자신청 받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금리를 0.3% 인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 김성환 노원구청장
융자 규모는 총 21억 3천만원이며,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하고 융자 금리는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는 종전 2.3%에서 0.3%인하된 금리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연 1.8%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치향락성 업종 등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9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이 회수 조치된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9개 업체에 10억 6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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