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가 2017년도 수시입시 특별전형 대상자에 환경미화원 자녀를 빼고 장군 자녀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서울시립대 홈페이지 제공
6일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서초4)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2017년도 고른기회전형Ⅱ(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격에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항목을 추가했다.
반면 2016년 지원자격에 포함됐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는 빠졌다. 환경미화원 자녀를 제외하는 대신 2016년도에 있던 ‘군 부사관(준위 포함)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녀’ 부분을 2017년도부터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의 자녀’로 변경해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직업군인에는 부사관은 물론 장군도 포함된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른기회전형Ⅱ는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 통과하면 최종 합격되는 수시 전형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