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 국비 교부대상에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도 포함해야
-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보다 법규정에만 매달리고 있는 기재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빈발하는 도로함몰로 인해 서울시의 노후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가운데 당초 2016년 환경부 예산에 편성한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500억원이 기재부의 반대로 교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다못한 서울시의회가 조속한 교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가 지난 9월 6일(화) 제27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하수도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 환경부가 편성한 노후하수도 정비 보조금 500억원의 예산교부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3,626건 중 77%인 2,806건이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 ‘15년 7월~’16년 4월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2,720㎞ 중 1,393㎞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기준(‘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관로는 절반이 넘는 총 775㎞로 조사되었고, 이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조사물량 1,393㎞의 약16%)로 밝혀져 서울시내 어느 곳도 도로함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나, 노후 하수관로를 모두 정비하는데 약 2조 3,000억원(서울시 추산)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환경부도 이를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올해 국비(예비비) 5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8개월이 넘도록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찬식 위원장(새누리당. 송파1)에 따르면 「하수도법」(제 63조 국고보조)에“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면 법정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 위원장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무엇보다도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만 고수하여 예산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기재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 편성된 국비교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그 취지를 밝히면서, 노후하수관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올해 국비(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의 조속한 교부와 함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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