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등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 더불어민주당, 노원1)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5일(월)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교통위원회 위원 공동으로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정부정책과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노인․유공자․장애인에 대해 무임수송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무임수송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은 전체 당기순손실 85%에 해당하는 3,15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무임승차 이용비율도 2010년 12.9%에서 지난해 14.0%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른 지하철 무임수송은 고령자․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와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정부정책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적자와 운영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연평균 운영손실액의 50~70%를 국비로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인 코레일공항철도와 신분당선에 무임수송 운영손실 전액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1․3․4호선이 코레일과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통위원회는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이면서 승객안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정부정책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송적자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