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강인
[일요신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형을 정함에 있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민사 사고는 없는 상태에서 재물 손괴만 있었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며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판결이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 모처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던 강인은 11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한,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10년 2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연예계에 복귀했으나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저지른 터라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게다가 이번 선고가 첫 번째 음주운전보다도 벌금이 적은 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유나 기자 jyn03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