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서울시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가 수년간 심각한 자본잠식과 당기순손실로 인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
신원철 의원이 확보한 양공사의 재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지하철 양공사의 자본잠식규모는 2015년말 기준으로 11조원(서울메트로 4조9천억원, 도시철도공사 6조원)에 이르며 양공사의 자본잠식율이 최근 3년간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부채비율 400%이상,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양공사의 자본잠식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실지방공기업의 해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지하철 양공사는 영업손실 증가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양공사의 적자규모가 년간 3천억원~4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공사의 적자 규모 중에서 정부 정책이나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실제로 서울시지하철 양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해 준 운임총액은 최근 5년 동안 총 1조 2,227억원(서울메트로 7천5백억원, 도시철도공사 4천6백억원)에 이르며 그중 경로우대감면이 1조 583억원으로 전체 운임감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공사의 영업손실에서 운임감면액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면 양공사의 2015년 영업손실은 3,454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감소하게 된다.
신 의원은 “매일 7백만명의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지하철 안전 운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공사 운영손실의 대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에서 비롯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규모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령에 따른 무임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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