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인 자격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 전문신고꾼 줄 듯
-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소화기 등 물품으로 포상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2016년 1월 27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47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가 2012.7.30.일자로 폐지하였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2017.1.28.부터 다시 부활된다.
▲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가 지난 7일(수) 제27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난 2015년 9월 23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국민안전처「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조례안(2016.05.27.)」을 바탕으로 김태수 의원 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과거 서울시는 2015년 7월 15일 본 안건과 동일명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약 2년간 운영하였으나 시민의 소방법령 준수유도보다는 포상금제도로 인해 전문신고꾼의 양산과 주민 간 감시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의 역기능이 나타남에 따라 폐지(2012.7.30.)되었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생활의 필수·편의시설과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즉, ①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약 9,965개소), ②문화 및 집회시설(약 454개소), ③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약 103개소), ④운수시설(약 419개소), ⑤숙박시설(약 3,046개소), ⑥위락시설(약 39개소), ⑦숙박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약 320개소) 등 전체 14,346개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불법행위로는 소화설비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중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방법과 관련해 신고자의 자격과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고 기간 등의 신고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소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신고자의 자격은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사람(동일한주소지 포함)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월20만원, 연200만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등 물품으로 보상토록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인의 자격과 포상금액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포상금을 수령해 가는 전문신고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포상금 지급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서 신고인에게는 신뢰성을 주고, 소방관서에서는 책임감 있는 포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자체의 공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새누리당. 송파1)은 본 조례안이 과거의 시행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상당부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조례시행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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