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2억원의 과도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청사 증축사업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시(9월 7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서소문청사 증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서소문청사 증축 사업은 직원 사무공간 부족 및 임차청사를 해소하기 위해 서소문별관 여유부지에 건물 2동(별관 5동, 뜨락카페)을 철거하고, 572억원을 투자하여 별관 2동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윤기 의원은 첫째, 동 사업은 서소문청사 리모델링만이 아닌 대체방안도 모색하여 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다른 입지에 대한 비교 고찰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2982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2012년 8월 준공)한지 4년 반 만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계획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둘째, 서소문청사 일대를 재건축 할 경우,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동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이 높고, 셋째, 청사 증축 등은 향후 공무원 충원계획을 반영하고, 현재임차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924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나, 증축 면적은 14,174㎡로 임차 청사(18,428㎡)를 해소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윤기 의원은 “572억원의 과도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청사 중축 사업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며, 기존 청사 활용을 극대화하고, 서울시 소유 건물에 직원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동 안건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회의 시(9월 7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었으며, 9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삭제 의결시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이 금지”되어(「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제3항) 사실상 2017년 예산편성 및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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